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12
상법상 분할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실선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
[회신] 「상법」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191, 2017.05.10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191, 2017.05.10.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「주세법 시행령」제9조제2항〔별표5〕에서 규정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(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, 이하 “상품공급실적”)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「상법」상 분할을 통하여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‘상품공급실적’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○ 신청법인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「주세법」상 주류중개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- 기존법인을 「상법」상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체인사업 및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․의무를 신설회사에 포괄승계하고, 존속법인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예정임 ○ 본건 신설법인은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 영위하던 체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주류중개업면허를 신규 신청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「상법」상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중 상품공급 실적에 대하여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주세법 제8조 【주류 판매업면허】 ① 주류 판매업(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주세법 시행령 제9조 【주류판매업의 면허】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○ 주세법 시행령 별표5 | 주류판매업 면허요건(제9조제1항 관련) | | 5. 주류중개업 나.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. 1) 「유 통 산업발전법」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(이하 생략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